서울고법 형사4부는 편의를 봐주고 터미널 입주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도심공항터미널 사장 조상채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 수수액 중 8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배임수재 혐의도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행위로 보여 유죄를 선고한다며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전 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데다 임차인 회사에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0년 7월 공항에 입주한 한 업체가 상가 보증금을 담보 설정해 16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등의 대가로 이 회사 대표 최모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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