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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려다 면허 취소된 택시기사 구제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다가 음주측정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김성수 판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날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6시간 이상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았고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 영업수입으로 장애인 손녀 등을 부양하는 원고의 사정을 볼 때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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