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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문제 지적' 교수 명예훼손 무죄

교수 징계 절차의 악의성을 문제 삼으며 대학총장과 징계 위원을 비판하는 문건을 학내에 배포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자신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법학과 이기수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새로 부임한 법대 학장이 피고인의 저서의 표절 문제를 뒤늦게 제기한데다 피고인의 징계 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저서가 표절이 아니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저서 표절문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던 지난 2001년 10월 총장과 징계 위원이 자신을 표절자로 매도하고 악의적으로 징계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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