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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안 갚으려 "성매매 강요" 허위신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에 진 선급금을 갚지 않으려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업소 주인 40살 장 모 씨와 종업원 24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2살 김 모 씨 등 성매수 남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일하는 울산시 삼산동 장 씨의 유흥주점에서 허위장부를 만들어 자신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4월 중순까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3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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