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개인 사상 최대인 21조4천48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이제까지의 추징금 징수실적에 비춰볼 때 이중 얼마나 징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어떻게 계산됐나= 김씨의 추징 대상이 된 금액은 한국은행과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금액(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금액(국외재산도피) 등 두 부분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액수는 157억달러+40억엔+1천133만유로이고 국외재산도피 액수는 32억달러다.
법원이 김 전 회장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21조4천484억원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대우 전 임원 7명에게 확정한 추징금 23조358억원보다 1조6천억원 가량 줄었다.
액수가 달라진 이유는 환율 변화 때문이다.
대우 전 임원들의 경우 항소심 선고 전날인 2002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미화 1달러를 1천207원으로 계산했지만 김우중씨의 1심 재판부는 2006년 5월 29일을 기준 으로 미화 1달러를 947원으로 계산했다.
김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추징금 액수는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추징금 액수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
◇ 어떻게 징수하나 = 대우 전 임원들에게 확정된 추징금과 김우중씨에게 확정 될 추징금은 액수는 다르지만 실체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씨는 대우 전 임원 7명과 공동부담으로 추징금을 내면 된다.
김씨와 대우 전 임원 7명은 민법상 국가에 대해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데 쉽게 말해 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은 공동부담으로 내되 각자 얼마씩 낼지는 서로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추징금 집행을 맡고 있는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대우 추징금 대책팀'을 구성한 뒤 추징 대상자 7명에게 '30일 이내에 추징금 을 완납하라'는 징수명령서를 발송하고 재산을 파악했다.
30일 현재 검찰이 징수한 대우 추징금은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의 급여에서 압류한 5천200여만원과 이동원 전 대우 영국법인장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붙여 매각 한 800여만원 등 총 6천23만3천원이다.
추징금 판결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주으로 3년간 추징 실적이 전혀 없으면 더 이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장병주씨가 매달 급여의 절반을 추징당하고 있어 추징 소멸시효는 매달 연장되고 있다.
◇ 김우중씨 추징 가능한가 = 문제는 김우중씨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이 21조4천484억원 중 얼마를 추징할 수 있느냐는 것.
김씨는 1999년 대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재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해 빈털터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씨가 상당한 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1990년 7월 가족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80만달러를 들여 주택 1채를 구입하고 1988년 8월 프랑스 포도밭 59만여평을 290만달러에 샀으며 ㈜대우 홍콩법인의 페이퍼컴퍼니에도 400만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퍼시픽 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필코리아 지분 90%와 선재 미술관 등에 보관중인 유명작가 그림 53점도 김씨가 횡령한 재산이라고 보고 예금보험 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재산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거나 본인의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예보와 캠코 등 채권기관 역시 김씨에게 받을 돈이 적지 않아 검찰의 추징금 징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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