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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저항이라도 경찰 과잉제압시 국가 배상"

폭력을 쓰며 저항하더라도 경찰관이 과도하게 신체적 제압을 해 다치게 했다면 피의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부러진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조사를 앞두고 수갑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게 2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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