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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특정단체 사용 불허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특정 시민단체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집회 자유와 충돌하지 않게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례 중 광장 사용 목적 부분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 운용될 수 있다"며 "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등은 지난해 5월 문화제를 열겠다며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자, "보수단체 집회는 허가하면서 진보단체 집회는 막는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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