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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한나라당 지지" 금품 살포

경남 의령경찰서는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수백만 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모(54.농업)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검거 당시 강씨의 화물 차랑과 집 화장실에서 발견한 278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4일 의령군 유곡면 일원에서 전모(48) 씨에게 "한나라당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6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유권자 12명에게 30만~110만 원씩, 모두 89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농협예금 계좌에서 1천3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피습 사건에 격분, 개인적으로 지지할 것을 마음먹고 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농민으로서 거액을 뿌린 점을 중시, 강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를 추궁하고 해당 정당 후보측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 하고 있다.

(의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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