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기재 의무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26 10:4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다음달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자가 올 1월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맺어 다음달 이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드러나면 매수자나 매도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의 최고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녀 백혈병 진단 받아"…이수영, 라디오 잠정 하차 동영상 기사 "펑!" 지뢰 제거 작전 영상 공개…"이게 북한군 지뢰" 동영상 기사 금메달 따고 "군대 안 간다∼" "병역 특례" 두고 '싸늘' "퉤, 핥아" 아내 앞 돌변…"나는 ATM" 잔혹한 결말 '페스트' 노출 연구원 숨졌다…백악관도 "상황 주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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