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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오류" 불합격 취소 소송

지난달 16일 치러진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모씨 등 불합격자 7백5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세무사 시험이 무더기 오류로 파행 실시됐으므로 합격자 사정과 2차 시험 실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영어 과목에서 수험생에게 주어진 2개 유형의 문제지 가운데 B형에서 한 문제는 누락되고 다섯 문제는 중복돼 전국 수험장에서 대혼란이 빚어졌던 만큼 시험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의심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측은 시험 직후 문제가 불거지자 잘못된 문제 11개 전체를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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