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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피하려다 부상, 보험사가 배상"

대법원 1부는 차 날치기범에게 손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동차에 끌려가다 다친 박 모 씨에게 차 보험사가 3천7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차와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 차량의 운행이 사고를 부른 상당한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4월 길을 걷다 날치기범들이 차를 타고 접근해 손가방을 뺏자 가방을 잡은 채 끌려가다 넘어져 어깨 인대 등을 다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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