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 본계약의 유효 기간은 120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계약 후 120일 이내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등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지분 보유 승인 등을 신청해 왔다"며,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자금출처 등 사전에 확인해야 될 사안이 많아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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