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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제기돼

열린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측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명의로 시 내에 다수 게시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현수막에 대해 최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상수 후보는 시장직에 있으면서 관변 단체와 민간기구 등을 통해 현수막을 내걸도록 한 뒤 아시안게임 유치를 선거공약화하는 등 자신의 선거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며 "안 후보의 이런 정략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매우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측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24일 인천지검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실무 부서에서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순수한 의도로 게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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