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TV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광고할 때 '무제한 보장'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 라인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광고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고, 자기회사에 유리한 내용만 비교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협회들이 보험상품 판매 광고를 심의해서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상품을 안내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