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지충호씨는 당초 박 대표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장실실심사를 벌인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일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상처를 입힌 피의자 지충호씨가 오늘(23일) 오전 11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씨는 실질 심사에 앞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씨는 심사 도중 당초 박근혜 대표를 노린 것이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사흘전에도 친구 정모씨에게 오세훈을 해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박 대표가 입은 상처가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을 감안해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씨는 그러나 박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기초생활대상자인 지씨가 최신형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중시해 돈의 출처와 배후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중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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