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주시의원 후보인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청주의 한 운동장에서 열린 동호인 모임에서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초의원 후보자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씨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목단체 관계자에게 즉시 돈을 되돌려 줬으며 목격자도 여러명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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