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통과되는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규모 등을 고려해 운영위를 설치하되 3학급 이상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학급 이하의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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