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돈을 내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당권 설정 범위 등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실버타운의 부도로 입소 노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운영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을 짓지 않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하고 노인복지관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