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법원에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실이 생기고 피해자 가족이 안전한 곳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법원에 '피해자 대기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피해자 가족이 재판과정을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과 4월 흉기 난동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법정 폭력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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