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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행' 보험사 직원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은 차량위치 추적장치를 이용해 재벌총수 사위를 불법 미행한 49살 서 모씨 등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한 보험회사 총수의 사위 49살 B씨의 불륜 증거 등 사생활을 캐기 위해 B씨와 알고 지내는 C씨의 차량번호와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알아낸 뒤 C씨의 차량에 특수 개조된 휴대전화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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