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유통 과정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과 유통, 판매, 조리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그리고 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앞으로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 시험을 의뢰받은 식품 검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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