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열린우리당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8일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당직자를 상대로 고발 경위을 확인하고 관련 물증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정리한 뒤 피고발인 조사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말 정수기 광고를 찍고 나경원 후보 대변인이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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