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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 성별 변경' 첫 심리 열려

'성적 결정권 인정-법정 안정성 위해' 팽팽

<앵커>

성전환 수술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성으로 탈바꿈했다면 법적으로도 바뀐 성을 인정해야 할까요? 어제(18일) 성전환자들의 성 결정권에 대해 첫 심리가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연예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환자들은 법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유리/성전환자(가명) : 공공장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야 할 때나 수표같은 경우는 바꾸기 창피하니까 항상 가던 데만 가요.]

이런 성전환자들의 성별 결정권이 대법원의 판결대에 올라 어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호적 정정에 찬성하는 쪽은 성전환증은 일종의 질병이어서 전환 수술을 통해 적절히 치료된다면 법적으로 바뀐 성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무상/연세대 의대 교수 :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1980년대 초에 이미 로마 교황청이 있는 데서도 해줬는데...]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불변하는 성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한다면 법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영률/목사 :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아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심리를 시작으로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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