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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결성' 선거 사범에 징역형

구청장 선거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임 모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사조직 결성을 도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임씨로부터 활동비를 받은 이 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사조직을 만들고 금품을 주고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섰던 임씨는 올 2월 '행복중구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후보 알리기' 등 명목으로 사조직에 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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