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7일 새벽 경남 거창군 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이 모 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 등은 지역 유권자 9명에게 현금 2백만원을 건넨 혐의이며 검찰은 검거현장에서 현금 27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후보자인 김 씨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민노당 후보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리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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