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던 한 시행사로부터 1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이 또다른 시행사로부터도 자문료를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단국대 법무실장 신분이던 지난 2003년 '단국대 부지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이미 알려진 1억원 외에 또다른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두 곳의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한 데 대한 정당한 자문료"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 의원을 다시 불러 배임 의혹을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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