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앓은 정신병이 심해져 이상행동을 하는 막내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노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신병을 앓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77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죄질은 무겁지만 피고인이 막내아들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며 30년 동안 간호했고, 피해자를 스스로 거두고 가겠다는 애끊는 심정으로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각종 노환에 시달려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힘들고 죄책감으로 평생을 정신적 고통으로 지낼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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