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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정수기 광고' 조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지난 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열린우리당의 고발 접수 하루 전인 11일 제 3자가 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됐다며 이달 12일 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과 제3자의 고발 사건을 공안 1부에서 병합해 조사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 후보의 소환조사 시기를 선거 이전 또는 이후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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