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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요양' 양방-한방 엇갈린 승인은 위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뇌경색'은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고 같은 병의 한방 이름인 '편고증'은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뇌경색과 편고증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다가 뇌경색만 승인받은 49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고증은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한방 질병이라며 요양 승인 범위에서 한의학 진단명이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03년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한방병원에서 편고증으로 각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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