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협박·회유로 받아낸 자백 '무효'"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15 09:41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태국의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동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추방되고 자백하면 추방되지 않는다'는 등의 검찰 말에 속아 자백을 한 만큼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나 된 아시아'…16일간의 열전 돌입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동영상 기사 너무 저렴했나…전례 없는 파행 운영 '대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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