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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 소송제 도입 추진

천정배 법무 장관 밝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천 장관은 그제(12일)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참석해 "한국의 사법당국이 그동안 대기업의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왔다"며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장관은 이를 위해 위법행위를 한 비상장회사 임원에 대해 모회사나 지배회사의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집행임원제도와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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