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남 양산시 한 업체 경리직원 4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3백3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48억 6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시가 2억 5천 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신형 수입차 두 대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출퇴근 때는 국산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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