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2일 지방선거 불출마 대가로 상대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근(67) 울산 남구 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항소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내세웠으므로 2심 판결 후 상고할 때는 \'법원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지방의회 출마 예정자인 고 모(49)씨로부터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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