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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신고 시작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가 12일부터 닷새간 실시된다.

부재자투표 대상은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의 군인, 경찰 등 제한된 특수직종 종사자들 외에도 기관사, 버스기사, 기자, 항공기 승무원, 산업체 근로자 등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이들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90만명 수준이었던 부재자 투표자 규모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67% 가량 늘어난 15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전국 구·시·읍·면의 장 앞으로 보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할 경우, 1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신고서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부재자투표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부재자투표는 25~26일 이틀간 실시된다.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군인이나 경찰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이들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환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장의 확인을, 신체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각각 받아 거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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