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의 결론을 이달 말쯤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성산에 있는 사찰들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인 도룡뇽 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2003년 10월 15일 제기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천성산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침해 위험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도롱뇽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율 스님의 단식이 이어지면서 터널 공사가 중단됐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벌이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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