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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 가처분' 이달말 결론

대법원 3부는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의 결론을 이달 말쯤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성산에 있는 사찰들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인 도룡뇽 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2003년 10월 15일 제기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천성산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침해 위험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도롱뇽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율 스님의 단식이 이어지면서 터널 공사가 중단됐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벌이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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