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2부는 11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 민주당 완주 군수 예비후보 A(49)씨의 선거대책본부장 노 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후보 공천을 앞둔 지난달 11일 완주 구이면의 한 식당에서 A후보 선거캠프 내 팀원인 조 모 씨에게 현금 1천40만원을 주는 등 지난 3~4월 선거운동원 11명에게 25차례에 걸쳐 6천43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 씨는 공천자 선정에 반영되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A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원들에게 1회 평균 200만~300만원씩을 주고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 씨가 돈을 준 선거운동원이나 당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자금의 출처와 노 씨가 A후보의 지시를 받고 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말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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