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사옥을 팔면서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잡니다.
<기자>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어제(10일) 체포했던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0년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차측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임직원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차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옥이 팔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구속되면 당시 사옥 매각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정확한 경위와 함께 현대차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농협 관계자들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다음주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관련자들을 예정대로 일괄 기소하되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은 변함 없지만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도시계획규칙 개정 등과 관련한 의혹들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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