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지난 4일까지 대학가나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원가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8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피해사례 45건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연간 관리비 2만원 정도만 내면 1년간 60편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지정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시사회에 신청해 당첨돼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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