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의 절반 정도가 각 정당의 공천확정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건수는 모두 148건으로 선관위는 이중 23건을 고발, 6건을 수사의뢰했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66건) 및 주의 촉구(50건) 조치했다.
특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발, 수사의뢰 사건의 경우 전체의 48.2 %에 해당하는 14건이 각 정당의 공천확정자 본인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기초의원 선거 공천확정자가 9건(고발 7건, 수사의뢰 2건)으로 가장 많고, 광역의원 선거 3건(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기초단체장 선거 2건(고발 2건) 등이다.
위반내용은 \'금품·음식물 제공\' 9건, \'공천헌금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2건, \' 허위 학·경력 게재\' 2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1건 등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비공개 선거부정감시단을 적극 활용한 감시 활동이 출마예정자 본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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