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외비인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56살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사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사무총장 47살 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한씨에게 돈을 주며 청탁을 사주한 36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한씨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천달러와 50만엔을 받고 준대외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또 김 전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씨에게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7천여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김 전 사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