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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지방자치 4대개혁법안' 추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이영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1지방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 4대 개혁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균특회계 내에 연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 지역복지 증진기반 조성과 복지수준 평가지표 개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특별교부세와 법인 납부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보통 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인분 재산세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토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억 원을 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일괄 세율(0.5%) 대신 과세표준 2~3억 원은 0.7%, 3억 원 초과는 1%의 한계세율을 적용, 재산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노 의원은 "이들 개정안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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