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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나들이 안갔다' 아내에 흉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4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6일 새벽 0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어린이날인데 아이들과 나들이 다녀오지 않았다'며 술에 취해 아내 40살 박모 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박씨의 다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경찰에서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게 돼 아내에게 두 딸과 놀러가라고 했는데, 아내가 늦잠을 자느라 가지 못했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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