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 내 구역 침범시 군형법 적용" "무장병력 배치 검토 안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08 09:0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박경서 미군기지 창설 준비단장은 "시위대가 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 즉 철조망 안으로 들어오면 군형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8일 오전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시위대의 각목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봉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무장병력 배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숙적 일본 완파!' 신들린 이정현…종료 직전 '3점슛' 포효 동영상 기사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싸늘'…"사퇴" 결국 고개 숙인 용혜인 동영상 기사 "비극 닥칠 것" 공포 속 AI 수장들 한 목소리…개발 늦추나 동영상 기사 아들은 뛰어내렸지만…잿더미 된 집에서 숨진 40대 엄마 "수술 중 아이 울음소리"…산부인과 수첩 열자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