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가 전속 계약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민속씨름 선수 A씨가 지난 2002년 자신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제기한 세금 환급 청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2천200만 원 부과는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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