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36명에게 과태료 6천1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조직인 세칭 \'오라회\' 결성 모임에 참가, 음식 등을 제공받은 34명에게 1인당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211만 7천여만원까지 모두 5천 363만 2천5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10월 도지사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된 옥돔 등 선물을 받은 2명에게 각각 225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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