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약값 관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상한 가격을 정해서 보험 항목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24조 8천억 원 가운데 약제비는 7조 2천억 원으로 2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1년 4조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73%나 뛴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의약품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으면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종찬/건강보험공단 주임연구원 :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모두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약에 대한 보험적용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시민/복지부 장관 : 신약은 치료성이 우수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 보험적용대상에 포함.]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협상을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이 중단된 4천7백여 개 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기간이 끝난 의약품은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9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제약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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