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도의원 김 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11시께 김천시 남산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선 의원인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자 도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 당선됐다.
(김천=연합뉴스)
경북 김천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도의원 김 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11시께 김천시 남산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선 의원인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자 도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 당선됐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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