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이른바 전략공천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공천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와서 공천을 다시 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광주 북구청장 후보로 송광운 전라남도 부지사를 전략공천했습니다.
3월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민주당의 반명환 예비후보가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재균 현 구청장 보다 지지도가 떨어져 송 후보를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반 후보는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재균 구청장은 광주시장을 희망하는 인물이어서 여론조사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같은 구청장 경쟁후보가 아닌 다른 당 인사와 지지도를 비교해 공천을 결정한 것은 불공정한 절차"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시격/반명환 예비후보측 변호사 : 이번의 이 결정은 정당의 정치적 자의도 민주적 질서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후보를 재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열/민주당 대변인 : 전략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략공천을 하는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남부지방법원은 현재 공천을 둘러싼 비슷한 가처분신청 20 여건에 대해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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