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 2개인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은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 처리로 재건축부담금제는 당초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주민소환 관련법입니다.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10%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되고,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해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됩니다.
이에 대해 단체장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또 지방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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