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애인으로 지내던 여고생을 3년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정모(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10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원룸에 P(당시 18세) 양을 감금한 후 성폭행하고 P양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벌어 들인 8천여만원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남인 정씨는 2002년 여고 2학년생이던 P양과 만나 1년 동안 애인처럼 지내다 P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P양을 잡아두고 3년간 원룸에 살게 하며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P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원룸을 나갈 때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양의 부모는 2003년 안산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P양이 가출 후 나타나지 않자 가출 신고하고 찾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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